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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돼: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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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돼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7:06]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돼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2/27 [17:06]

▲ 국회 본회의 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표결에 들어가 참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이번 표결은 부결됐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상정이 있었고,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 등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15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오늘의 결정에 대한민국 앞날이 달렸다"라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로써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표결을 마치는 것 같았으나 검표 도중 나온 2표가 ''자인지 무효표인지 애매하게 표기돼 논란이 일게 돼 검표가 잠시 중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이를 여야 관계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런 결과를 김진표 의장은 1표는 부결로 1표는 무효표로 간주하기로 발표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또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그러나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은 했으나 출석 의원 과반인 148.5명에 미치지 못하는 139명만이 찬성해 결과적으로 부결돼 여야 진영을 각각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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