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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단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관련 회토론회 개최: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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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단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관련 회토론회 개최

- 공무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11:29]

[국회] 서영교 단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관련 회토론회 개최

- 공무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3/08 [11:29]

▲ 서영교 단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관련 회토론회 개최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영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중랑 갑)7<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무직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다. 노동자분들을 위해 사방팔방 열심히 뛸 것이다. 공무직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노동존중실천단)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오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논의대상을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환노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부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기재위), 김경협 의원(외통위), 김영진 의원(환노위 간사)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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