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4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과 2년 연속 연구단체 대상‘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의정대상),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시 수상은 현직 국회의원 300명 중 최초로 이뤄낸 성과이다. 최고권위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경우 법안은 4년 연속(총 5회 입법 관련 우수의원상 수상), 연구단체는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입법과 정책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임을 입증했다.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릴 이번 행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다.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 심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급증, ▲수도권으로의 경제·교육·문화 등의 집중과 지방경제 침체 등의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연구단체 부문 의정대상>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을 맡아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먼저, 코로나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서영교 의원 수상내역> 서영교 의원은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각각 입법분야와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동시 수상, ▲2023년, 올해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각각 입법분야와 의원 연구단체 분야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대상 동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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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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