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햇다.
이날 협약식에는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김현정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이성민 본부장, 복소연 사무처장, 이정윤 부본부장, 최자성 부본부장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법조인의 시각보다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국민의 시각으로 대변하는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다. 법원에는 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법원 공무원이 계신다. 법원 공무원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과 노동법원 설치 등 제안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성민 본부장은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절차 진행과 강자와 약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하루 종일 재판 당사자를 응대하는 조합원들의 고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쁜 판결로 인해 욕을 먹는 것은 법원 공무원들이다. 이번 정책 협약에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의제들을 담게 된 이유”라며 법원 공무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법원은 판결만 하는 곳이 아니고, 법관만 있는 곳도 아니다. 하나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후의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 일은 하는 것은 법원 공무원이다. 신청, 법회와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사법보좌관 업무역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양형 조사관의 법제화 등에도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책 협약식은 입법화로 이어지는 정책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대법관 증원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제도 도입 추진 △노동법원 설치 추진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 사법개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협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방법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시킨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하기도 했다.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을 신뢰하는 전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적용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정책 협약의 내용을 꼭 실현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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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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