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Physical AI),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고 밝혔다.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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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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