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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도걸 의원,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 개혁 입법 추진

노후소득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 기대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6/16 [05:34]

[국회] 안도걸 의원,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 개혁 입법 추진

노후소득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 기대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5/06/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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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안도걸 의원은 15,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내용 및 방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2의 연금이지만,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연금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수익률

 

퇴직연금의 약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효율적 운용

 

행 퇴직연금은 기업(DB)과 근로자(DC, 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사업자는 예금 등 안전자산투자 위주의 관리자 역할만을 수행, 수수료만 발행시키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전문가에 의한 기금형으로 통합운용)

 

저조한 가입률과 노후보장 미흡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계약자들로부터 일시·중도 인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기준의 가입률도 약 53%(사업장 기준 가입률 26.4%)로 저조해 사실상 연금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특히,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여 23.7%에 머물러있다.

 

퇴직연금제도 개혁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제도를 개별 계약형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을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금별로 약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과 장기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기금형은 규모의 경제 실현,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운용·투자 서비스 제공,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투자를 통해 위험분산과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운용기구설립

 

금운용기구는 기존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형태로 전문운용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수탁법인 설립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입자가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유도를 위해 복수 전문운용기구 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기금의 난립 방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인가제로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기금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별로 공인기관에 의한 수수료와 수익률 평가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적퇴직연금기구확대·개편 및 기능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공적퇴직연금운용 기능을 독립화하여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미 효과가 입증된 푸른씨앗연금제도 또한 가입 대상을 기존 30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민간 기금과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영국 NEST와 같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다.

 

도걸 의원은 퇴직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권리를 보장하도록 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2034 1,0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서,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이 예금에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금융위, 기재부)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 할 것이라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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