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국의 직업소개소 등을 대표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지난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신영대, 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의 직업소개업 대표자, 건설업계 관계자, 노동계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행 중인 임금 대위변제 금지의 부작용을 짚고, 그로 인한 일용노동자들의 생계 위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심규범 건설고용 컨설팅 대표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도입한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정작 체불에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당일 임금 수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동시장에는 월 1회 임금지급이 가능한 근로자와 당일 지급이 필요한 근로자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중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일 임금 대위변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도화 방안으로서, 건설업체가 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직업소개소와 당일 임금 위탁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소개소는 임금을 먼저 지급하되, 체불 위험을 대비해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증권’(신설)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며 도입한 전자직불제가 정작 일용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수령의 벽이 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불법 편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그 위법 상태가 묵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3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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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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