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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생산한 국산 김치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 가능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07:50]

[국회] 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생산한 국산 김치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 가능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25 [07:50]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4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되어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국산 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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