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국기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서 명예 7단 단증 받아무주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으로 태권도 재도약 계기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민주당)이 1일 국기(國伎)로 정하는 내용의 태권도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 단증을 수여 받았다.
지난 2018년 현 국기원장인 이동섭 당시 20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법 조항이 명문화됐다.
명예단증 수여는 국기원이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원로사범, 시도태권도협회장, 양당 국회의원 및 주한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명예단증 수여에 대해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무주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태권도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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