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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04 [11:0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04 [11:09]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 오후 6시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하법률자문단)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대한 이견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하고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법률자문단2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4명 등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 7월과 9, 2차례에 걸쳐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6명을법률자문단(단장 서영득)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 바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올해 7월 이후 감사에서 4, 고충민원에서 26,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33건을 자문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감사 수행 시 필수적으로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정확하고 충실하게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법률자문단이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자문 실적은 법률자문단운영 전 대비 2배 증가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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