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활동으로 구체적 성과 나타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실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산업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으로 교통·행정·환경·식품 등 국민의 삶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한다든가, 음주운전 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는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든가 등 일상 생활의 민생입법들이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은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풀 사안은 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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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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