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일 본회의,‘만 나이’원칙 규정한 「민법」등 107개 안건 처리굴착기 운전자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적용 등 민생법안 위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 ‘카톡먹통사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납품연동제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하나는「국가유공자법」 개정안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에서“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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