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 위한 법률근거 마련전주 ‧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으로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을 복원 ‧ 관리하고 고대와 중세 전환기의 독립국인 후백제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를 중심으로 영남과 충청에 분포한 후백제 유산과 유적의 연구 ‧ 발굴 ‧ 정비 등의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더욱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주와 전북에 잠들어 있는 후백제 문화유산을 포함,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을 제대로 복원하고 도민께 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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