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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포커스] 이탄희 의원, 골프접대 의혹 재판관 징계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헌재투명성 강화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16 [08:02]

[지면 포커스] 이탄희 의원, 골프접대 의혹 재판관 징계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헌재투명성 강화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16 [08:02]

▲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시 정/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탄희 의원(용인시 정/민주당)은 지난 8헌재투명성강화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투명성강화법은 그동안 절차가 없어 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와 식사 등 향응 수수로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 미조치와 징계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명백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잘못하면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징계위원회 설치 등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선으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평균나이 59), 남성) 위주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이 더해지길 기대 한다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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