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여성가족부 주관, 선정된 25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5년간 지정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주도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올해에 다시 신규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항목은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대표사업이다.
심사결과, 제주도는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의 대표사업인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설치·운영정책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5개 전 부서(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지역 공공기관·언론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성평등협의회 운영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권고제 조례 명문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주민공감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여성안심지킴이세트 지원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제주형 성평등정책의 실행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말 수립되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수립하는 한편 더욱 제주다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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