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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2/28 [10:16]

진선미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2/28 [10:16]

▲ 진선미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제’관련 국회 토론회 자료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민주당)28[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존의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주최한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그리고 최근 고향사랑팀 조직을 신설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3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려 충실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야 한다이 제도가 지자체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과 상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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