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공백 방지법 발의임기 만료 위원이 후임자 임명하는 공백기 동안 직무 수행 보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위촉이 되기 전까지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회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1대 양 건 위원장부터 7대 전현희 위원장까지 역대 위원장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은 후임자 임명 전 공석 기간이 있었다. 짧게는 4대 이성보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12일부터 길게는 2대 이재오 위원장의 의원면직 후 6개월 6일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8명도 전임자 임기가 끝난 후에 임명되기까지 공석이었다. 특히 위원의 평균 임기는 2년 8개월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와 이때 공석이 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권익위에 공석으로 인하여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 진행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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