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1/20 [11:53]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주요 결과는 제출 업체 수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현장 수를 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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