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언석 의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지연 피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송언석 의원(김천/국민의힘)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약정토록 하고,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청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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