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모임 제1호 법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유능한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지난 12월 5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은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이 법 발의에 참여했으며, 준회원 등 여야 16명이 힘을 모았다.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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