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해지합의 번복한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합의 날짜 어긴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법률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서로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된다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법률상 합의 날짜가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조기 해지 번복을 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집주인은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계약해지 합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합의를 번복하며, 본래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번복하는 건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며 “물론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상 표기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서로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 사항이 법률을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본래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지만, 서로 간 합의로 6개월 전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다면 법률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은 6개월 전이 된다는 말. 따라서 세입자는 합의된 날짜에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본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관계에서는 의사 합치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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