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신영대 의원 ( 군산/민주당 ) 이 6 일 제 2 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 소음 ‧ 진동관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 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 방음둑 ,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 ‧ 경보 ‧ 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 해당 기준을 정기적 ‧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
신영대 의원은 “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 라며 , “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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