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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미연 방지해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15:17]

신영대 의원 ‘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미연 방지해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2/06 [15:17]

▲ 신영대 국회의원 ( 군산/민주당 )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신영대 의원 ( 군산/민주당 ) 이 6 일 제 2 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  경보  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며 , “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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