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29 유가족 녹사평역 분향소 장소 제안 달라며 집행 미룰 것녹사평역 인근 공공건물 요구 유효한지 답변 요청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추모 분향소를 철거를 위해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13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달한 가운데, 서울시는 그간 유족들과 분향소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협의해온 과정을 밝혔다.
시는 이태원 참사 임시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서울시 무교청사 3층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 임시 소통공간을 마련해(11.29) 해당 공간을 사용해줄 것을 유가족 측에 지난 6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지속적으로 원해왔던 것은 이태원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추모·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가족 협의회는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임시 추모·소통공간 마련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전달했고(12.9),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민간 건물 3곳을 선정하여 유가족 협의회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했지만(12.21) 후보지였던 민간건물 소유주가 임대 의사를 철회하여 무산됐다.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안부 장관 및 행안부 유가족 지원단과 함께 유가족 소통을 위한 공동면담을 요청했고(12.14),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과 국회에서 만났으며(1.6) 분향소 조문 당시 유가족 측과 직접 만나 소통한 바 있다.
시는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 인근 공공건물, 특히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구청은 사정상 이용 불가능하여 녹사평역 내의 이용가능한 공간을 제안하였고, 유가족측은 검토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 갑자기 광화문 광장, 세종로공원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1.30),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1.31) 이후 소통 없이 유가족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무단·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기습적인 추모공간 설치는 불법상황으로 2차 계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여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에 대한 수용여부와, 불수용 시 유가족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이번 주말까지(2.12.)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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