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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시행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3:48]

남해군, '202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시행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2/15 [13:48]

▲ 도시주변 주택가 모습(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남해군은 노후 불량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 농촌주택개량사업(50동) ▲ 농촌빈집정비사업(39동) ▲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으로 추진된다.

희망하는 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2월 중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청년(만 40세 미만)일 경우 고정 금리 1.5%,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한도는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와 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 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환경과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344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관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관내의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 서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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