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들쑥날쑥한 의식불명 예금주 관련 규정 하나로 정비의식불명 등 사유로 출금 인출 관련 금감원 민원 5년 동안 총 20건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의식불명, 중증 환자의 예금 이용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마다 다른 내부규정에 애가 탔던 환자 가족들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또는 이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출금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식불명 예금주의 예금 관련 민원 유형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있었으며, ’18년 3건, ’19년 4건, ’20년 3건, ’21년 4건, ’22년 6건으로 꾸준히 발생해, 5년 간 총 20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보도”되고 있다며, “고령의 의식불명,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은행에 방문하게 하여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예금 찾기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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