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23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며,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23.2% 상향됐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하고,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