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국회의원, 대일 굴욕외교 이어 7광구마저 분쟁화 우려「한일대륙붕개발협정 이행 및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민주당)은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ㆍ일 공동위원회 개최,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4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라 함)은 1978년 발효되어 2028년까지 최소 50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7광구’로 알려진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한일공동탐사가 90년대까지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1993년 양국이 조광권을 반납하고 사실상 탐사가 중단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선 의원은 “7광구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전했으며, 최근의 급등한 유가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9년과 2020년 각각 조광권자를 지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협정에 따라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한ㆍ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하고,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일본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선 의원은 “일본이 공동탐사만 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을 악용해 사실상 탐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일본의 협정 불이행과 협정 파기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큰 분쟁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볼 때 7광구에 대한 제대로 된 탐사도 못 해보고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조속한 협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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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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