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의결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부당소송 방지 법안 의결 -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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