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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올해부터 사용승인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지원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12:58]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올해부터 사용승인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지원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4/10 [12:58]

▲ 서울시내 주택 모습(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시가 난방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성능과 단열성능이 떨어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난방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전(’85~’87) 지어진 건물과 최근(’15~’17) 지어진 건물의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 호(62.4%), 이 중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약 70만 호로 추정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엘이디(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백만 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이다.

 

총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창문은 벽체, 지붕, 바닥보다 단위면적당 열 손실량이 6배 가량 높아 단독주택의 창호를 모두 교체하면 약 13.7%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 당부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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