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제3자 낙찰받아도 임차인 매입 가능하게우원식 의원, 전세사기 사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3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 4 신설)하여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퇴거 압박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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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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