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도서관은 3일자 ‘전세계 법률뉴스’에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 어떻게 막지?>제하의 글에서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기고에 의하면 일본의 겨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노화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이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교통사고 처분 이력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추가로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고령운전자 관리 강도가 달르다. 뉴욕주처럼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주도 있지만, 면허갱신주기 단축, 의료평가, 도로주행시험, 한정면허 발급 등의 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주도 있다고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고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75세 이상 4년, 81세∼85세 2년, 87세 이상 1년이다. 불합격 시 운행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를 발급(갱신)하려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행검사도 받아야 한다.
영국은 「1988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70세가 넘은 운전자는 건강증명서를 지참해서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한다.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매, 간질, 뇌졸중 등)을 진단받으면 자진해서 자동차등록청에 신고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사 같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70세부터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 75세부터는 인지능력검사가 추가되지만 도로주행검사는 받지 않는다.
교통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고령운전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중장기적인 보완책으로 시간, 장소, 장치 등의 조건을 정해둔 고령운전자 한정면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