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이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이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끝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이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