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국비 지원 의무화, 입주민 이주단지 조성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근거 신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진성준 의원(강서구을/민주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제8조)’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없는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나, 인근에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부지 매입·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9조제1항),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는 1990년대 초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노후도가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재정비사업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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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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