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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설치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00:12]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빗물 유입돼 피해 발생 않도록 설치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8/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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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전후 모습(사진 : 서울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이번 폭우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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