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과태료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 시행해야[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입주민 복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중심 감사로 인해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감사 대비 업무만 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에 선정된 단지가 그 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약 5개월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은 후 경기도 기획 감사를 받은 사례,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원의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K-APT에 업체 선정 결과를 단 하루 늦게 등록했다 하여 기획 감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사제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 의원은 투명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유효인력 편제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직권감사를 상시 컨설팅 감사로 전환 및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감사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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