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조희연 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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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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