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은 ‘킴리아’ 등 암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하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하여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관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어 ‘킴리아’ 등을 활용한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법안이 주요 내용이다.
킴리아(CAR-T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인식하게 하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를 발현시키고,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획기적인 항암제다.
관계자에 의하면 킴리아는 재발된 혈액암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로, 약값이 5억 원가량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600만 원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킴리아’ 등 항암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은 항암치료 등 중증질환에 대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의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발전과 환자치료에 모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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