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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관위 4일부터 선거 관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4:08]

[총선] 선관위 4일부터 선거 관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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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선관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4일부터 선거일인 4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전북의 경우, 4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 경고3건이며, 전국적으로는 고발 23, 과태료 4, 경고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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