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 지역관련 법안 발의하며 “협치” 실천「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여야 각각 대표발의
[시사앤피플] 이석우기자 = 국회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을)은 18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낙후된 전북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밝혔다. 두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운천 의원)은 전문 28조, 한병도 의원은 전문 26조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 갖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도록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두 의원 측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