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마련「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점식 의원안을 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당시 여야 대치 정국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구하라법이 여당의 중점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국민의힘의‘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한 민생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제도화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 상속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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