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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8:07]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09/23 [18:07]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행안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점검 체계 개선 :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매월) 결과를 모바일로 허가관청(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차량 안전설비 강화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한다.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산업부, 매5년)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운반차량 운전자 등)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99년)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3억원),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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