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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태호 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8:06]

[국감] 정태호 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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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관악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5년간 전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2,0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태호 의원(관악을/민주당)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6곳의 정부부처는 총 673억 원, 360개의 공공기관은 1,359억 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이다.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45.3억 원, 2020120.4억 원, 2021113.0억 원, 2022186.2억 원, 2023208.0억 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8억 원), 교육부(19.8억 원), 외교부(20.9억 원), 문화체육관광부(20.1억 원), 국세청(17.4억 원), 법무부(16억 원), 경찰청(11.8억 원), 행정안전부(10.6억 원), 고용노동부(8.2억 원), 여성가족부(7.0억 원) 순이다. 특히 상위 세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고용부담금의 76.8%에 해당하는 516억 원에 달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2.5, 20214.6, 20231.1억 원의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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