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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주민 의원 , 외가 , 친가 경조사 차별 금지하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발의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09:40]

[입법] 박주민 의원 , 외가 , 친가 경조사 차별 금지하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발의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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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민주당 )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민주당 )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 · 경조금 지급 규정  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3 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한 바 있다 .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 · 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주민 의원은  외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 대 , 21 대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  이라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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