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박주민 의원 , 외가 , 친가 경조사 차별 금지하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발의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민주당 )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 · 경조금 지급 규정 ’ 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앞서 인권위는 2013 년에도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 라고 판단한 바 있다 .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 ▲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 · 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 ▲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주민 의원은 “ 외가 ,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 대 , 21 대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 ” 이라며 “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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