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거짓세금계산서 탈세 2조 6,795억 원, 제재 강화 시급정태호 의원 “가산세율 상향으로 불법행위 차단해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에 달하고, 적발을 통해 부과된 세금은 1조34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지난 5년간 적발 건수 4344건, 고발 인원 2571명, 부과 세액은 1조33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과 세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상’ 조사에서 부과된 세액은 2019년 1543억원에서 2023년 6213억원으로 약 303% 증가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1,806억원에서 4,243억 원으로 약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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