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 년간 1 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황희 의원 (양천갑/민주당 )이 국방부 및 육 · 해 ·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 만 444 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 천 670 건에서 2021 년 1 천 952 건 , 2022 년 2 천 727 건 , 2023 년 2 천 715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 올해 6 월까지도 1 천 380 건이 적발됐다 .
군별로는 육군이 8 천 2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공군 1 천 71 건 , 해군 607 건 , 해병대 528 건 순이었다 .
위반 유형별로 보면 , 속도위반이 7 천 53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신호위반 (2 천 425 건 ), 통행위반 (327 건 ), 끼어들기 (50 건 )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기타 적발 유형으로는 진로변경 위반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있었다 .
한편 ,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5 억 9 천 222 만 원에 달했다 .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3 억 5 천 348 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 이 중 40% 가 넘는 2 억 3 천 873 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66.9% 였다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 병은 행정처분 ( 군기위반 처리 ) 을 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고 지적하고 , “ 군 간부 및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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