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황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기반 마련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황희 의원(양천갑/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재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문체부장관 시절 스포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스포츠정책ㆍ스포츠클럽 활성화ㆍ체육인복지를 위한 스포츠3법 제정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