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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수명연장 노후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하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존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5:58]

[국회] 이원욱 의원, 수명연장 노후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하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존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09/01 [15:58]

▲ 수명연장 노후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하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0,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9차 대비 +7.8%)까지 상향했다. 이는 노후 원전 12기의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를 포함한 목표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시설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및 관계시설이 설계수명기간을 넘겨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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