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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민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아동학대법’,‘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경기교사노조와 간담회, 토론회 거쳐 개정안 마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11:11]

[국회] 김용민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아동학대법’,‘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경기교사노조와 간담회, 토론회 거쳐 개정안 마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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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교권문제가 이슈화하는 가운데 국회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민주당)이 국회에서 교사노조와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개정안으로,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후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교육현장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에 교사가 스스로 무죄를 소명하고 대응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상당기간 동안 교육활동이 멈추게 되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교육활동의 중단,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아닌 교육적 판단을 위한 중재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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