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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컬럼] 교권과 학생인권, 어느 것이 우선일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은 하나이다.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06:56]

[기자 컬럼] 교권과 학생인권, 어느 것이 우선일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은 하나이다.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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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영 본사 기자(편집국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요즘 교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달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A교사의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이다.

 

A교사 사망 사건의 발단은 사고 당일 전인 12일 A교사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명 '연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옛날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상태이니 잘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면 끝날 일이지만, 지금은 미안합니다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닌 시대가 됐다.

 

자녀가 한 두명 뿐인 지금은 학부모의 자세가 극히 예민하다. 과잉보호라 할 정도로 예민한 상태여서 감히 내 아이 몸을 손대? 아니면, 내 아이만 이렇게 방치해? 하면서 학부모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를 지적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선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없을 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밖에 없는 학생 인권시대가 도래한 것이라 본다.

 

A교사 사건에서 문제의 초점은 해당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만큼 심한 대응을 했느냐, 제 삼자인 누가 개입했느냐 등이 핵심이다. 아니면 왜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냐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면밀하게 밝혀지고 이를 근거로 교권이든 다른 차원이든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점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또한 유족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수사로써 보여 줘야할 때가 왔다.

 

수만명의 교사들이 A씨의 49제인 94일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 간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러한 집단행위도 교육에 차질이 없는 지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했으면 한다.

 

집회는 소수의 약자가 자신의 뜻을 보이고 관철하기 위한 단체 행동권에 속한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 교사들의 교권 수호의 뜻은 충분히 전했다고 보여진다.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 시 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제 교육 주체들이 모두 나서서 공론하는 기회가 주어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학생 인권이란 게 꼭 교권만이 세워져야 지켜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양태는 어느 누군가의 학부모가 남의 자식이라고 짓누르거나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른이 학생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얍잡아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 인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바른 사회의 모습이다. 학생이 어리고 생각이 짧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이 있어야 하고 인격체로 인정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들도 남들을 존중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우위이거나 우선한다는 말은 학부모들로부터 동의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단 하나 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정서 속에서 느끼는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이 교권의 후순에 있다기 보다 이 두 가지는 동일체로 여겨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둘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 존재하고 동시에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떤 한쪽에 치우친 생각보다는 균형적인 사고의 틀로 자유와 민주주의적 사고를 유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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