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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가져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했을 때 책임지도록 골격 바꾸는 중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04 [18:56]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가져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했을 때 책임지도록 골격 바꾸는 중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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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모습(사진 : 경기교육청 )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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